(사진=왕기춘 SNS 캡쳐)
(사진=왕기춘 SNS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왕기춘'이 등극하며 사회적 비난 여론이 급부상 중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왕기춘의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의 논란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한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왕기춘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로 유도인 지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

당시 왕기춘은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라는 서면 소명서를 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유도회 김혜은 스포츠 공정위원장 김혜은은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위원 모두가 인정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및 삭단 결정을 했다. 유도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주요 언론을 통해 왕기춘 징역형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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