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이 20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안전순찰원이 2차 사고 위험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해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순찰원의 존재근거와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발생 후 안전순찰원이 운전자에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안전순찰원의 요구에 불응했고, 뒤이어 2차 사고가 발생해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해 2차 사고 위험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마련하고, 안전순찰원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나고 2차 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로 2차, 3차 사고 예방과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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