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사진 출처=코로나19 관련 사이트)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스카이탁구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영주시 스카이탁구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보도지며 충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확진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영주 스카이탁구장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주 스카이탁구장 확진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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