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동산업이 내년부터는 포함된다.

부동산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청년 취업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서 부동산업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시민 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에도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을 유흥·사행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적용 대상 업종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업을 지원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