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춰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보험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하며,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펫보험, 층간소음보험 등 위험도(리스크)가 낮은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더라도 최소 5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보험업 진입에 장벽이 돼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의 활성화와 보험업계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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