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흔히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계약심사’를 통해 올해 노동자 권익 및 도민 안전예산 59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2천608건, 1조4천4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 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액 예산 851억 원 가운데 59억 원은 증액됐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지만, 도는 올해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를 진행해 시설 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등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천645만 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돼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5천614만 원을 늘렸다.

C시 본관 창호 교체 공사 심사를 통해서는 2019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돼 있던 시중노임단가를 2020년 입찰 시점으로 적용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기존 8천800만 원에서 9천53만 원으로 늘어났다.

D기념공원 청소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단가로 적용돼 있던 것을 하반기 기준으로 변경해 위생관리원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 밖에 E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있던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약 24만 원 증액했다.

마순흥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실시해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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