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00만 명 인구 도시가 되면서 신설한 실·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통국·해양항공국·여성가족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시의회는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300만 명 이상 350만 명 미만 광역시에 해당돼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을 자율신설기구로 설립했다.

개정안은 추가 설치한 실·국·본부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이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율신설기구는 그동안 성과 평가 기준이 없어 조직 기능과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었다.

자율신설기구 존속 기간은 2년 이내로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존속은 내년 7월 14일까지다. 이번 조례 신설로 성과를 평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3개 기구의 성과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담을 방침이다.

아동복지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으로 이관하고, 그동안 소관이 불분명했던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으로 조정한다.

인천시 정원도 조정됐다. 총 정원을 7천194명에서 7천200명으로 증원했다. 인천도시철도사업본부 안전총괄부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을 포함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7명 늘렸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전문경력관 정원은 9명에서 7명으로 감원했다.

시는 일반직 정원 중 5급 이하 정원 변경에는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28명을 증원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경제청 정원 22명(내년 12월까지 30명)을 감축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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