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자율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갖지 못한 채 중앙의 통제를 받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무산됐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제출됐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지방의회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 분배 원칙 정립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시의회 역시 21대 국회가 이 개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가 가결한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의회 본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재적 의원 총수 범위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범위에 기초의회를 포함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희연 기자 k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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