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 조처는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24일 적용 기준 닷새)만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 1차장은 2단계 상향 조치 배경과 관련,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2단계에서는 영업중단 등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는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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