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행 (CG) /사진 = 연합뉴스
흉기 범행 (CG) /사진 =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교제 중이던 B(35·여)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동포인 두 사람은 올해 초 알게 된 이후 사건 직전까지 두 달 이상 사귀어 오던 중 사건 당일 B씨가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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