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역 곳곳에서 자행되는 노숙인과 취객들의 일상적인 노상방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수원역 대합실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1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머리가 희끗한 한 남성 노숙인이 바지를 반쯤 내린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린 채 이 남성을 피해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남성이 소변을 다 보고 유유히 자리를 떠날 때까지 이를 제지하는 단속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장소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듯 심한 악취와 함께 수십 개의 노상방뇨 흔적이 확인됐다. 비슷한 시간, 수원지역 최대 유흥가인 팔달구 인계동 박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만취 상태인 40대 남성은 대형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일행으로 보이는 무리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오는지 살피는 모습이었다.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연일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고약한 악취는 물론 무질서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의 도보순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지역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이 동네 도보순찰로 방범활동을 벌이면 노숙인들의 노상방뇨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노상방뇨 적발 건수는 지난해 906건과 올해 876건(10월 말 기준) 등 저조한 상태다.

시민 이모(32·수원시 권선구)씨는 "출퇴근 시 수원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노상방뇨를 하는 노숙자를 목격하는 일이 매일 되풀이된다"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당당히 노상방뇨를 하는 것 같다. 직접 주의를 주고 싶어도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피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조치가 어렵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노상방뇨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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