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빈발하는 동절기가 다가왔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정마다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해 화재 위험성도 높다. 순찰도중 화재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이 주택에 갖춰진 소화기기를 이용해 진화에 성공, 대형 참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세대주택 등지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기도내 취약 계층 20만8천177가구에 소화기 14만1천301개와 화재감지기 34만2천101대를 무료로 설치했다. 

이와함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과 ‘겨울철 화재 예방’, ‘불조심 강조의 달’ 등 화재안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상당수 일반 주택들은 여전히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한다. 여전히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조차도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화기 구비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관심 부족이다. 소화기는 스스로를 화마로부터 지키는 기본장비다. 주택마다 소화기만 갖춰도 초기 발견으로 웬만한 불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조언이다. 소화기 한 대가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웬만한 주택 화재는 사후에 분석해보면 기본적인 소화기만 구비돼 있었어도 얼마든지 초동진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곤 한다.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예방 교육과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지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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