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룰’ 도입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룰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것이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국내 논의,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 결정할 문제"라며 완곡하게 반대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아무리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한 대법원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할 순 없었을 것이다. 3%룰은 기업에 해롭고 주주권을 훼손하며,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무리를 해가며 국내 기업에게만 올가미를 씌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기업 투명성 제고’인데, 이런 것에 딱 들어맞는 비유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일 것이다. 투명성 제고는 이렇게 적대적인 독소 조항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많다. 

기업은 이미 만신창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반기업 정책과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29%라는 경이적인 임금상승, 노동시장과 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정규직화 및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자영업·중소기업의 폐업이 속출했고, 중견·대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 결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역대 최대,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 임시 공공일자리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계층 간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정확대와 재난긴급지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매년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건 다른 내재적인 이유, 즉 정책의 뼈대가 잘못돼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라도 모든 역량을 ‘노동개혁, 규제철폐, 경제적 자유도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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