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낙양동 일원 방화마을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낙양동 124-1번지 소재 방화마을은 31가구가 살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이다. 시는 이곳 원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초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한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의 설치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0곳(7만9천608㎡)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 

이 가운데 해제 대상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4곳은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단절토지는 이달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년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다.

안병용 시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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