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청와대는 우선 전 직원에게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청와대 사무실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선임 행정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실시,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을 3교대로 나눠 ⅔는 사무실 근무, ⅓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동시에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을 창성동 별관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분산근무를 실시하고,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조치 강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원격근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둔 비상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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