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국회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차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 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 측은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불법·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 재지정 제한기간 등을 늘리고, 운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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