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조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특별조사를 위해 파견된 도 조사관들에게 감사 거부와 함께 ‘철수’를 통보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고, 자료 요구사항에 언론 보도 댓글 등 표적성 자료를 요구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조 시장은 이날 철수 통보에 앞서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지난 22일에는 남양주 공직자 등에게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위법이고 탄압’이라고 밝히는 등 도의 특별조사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는 같은 달 11일 관련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에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히며 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도는 주요 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만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두 자치단체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 시장의 감사 거부 입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없다. 보도나 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며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잘못한 게 없으면 해명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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