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양진철 경기경제청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및 협약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물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시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의 기부채납 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사업 특성이 다름에도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사업과 관련,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나 실제 부담량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부채납 부담기준이 현실화되면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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