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양산 개농장 관련 청원글을 올렸다. <사진='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양산 개농장 관련 청원글을 올렸다. <사진='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사육되던 개들을 구조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이 엿새 만인 23일 현재 4천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A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 내 개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A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서 돌보고 있는 계양산 시민보호소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 신청과 개들이 이전·입양될 때까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 불법 개농장을 발견한 뒤 민원을 넣어 불법 도축을 막았고, 시민들의 힘으로 9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며 "하지만 담당 지자체에서 철거를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 다음 달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으나 도와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치권 등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2018년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에 적용받지 않게 유권해석한 대구지역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를 예로 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하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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