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국회에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법이 발의되면서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3일 인천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 역시 이 법안 통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법은 국립대학 총장 선출 때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총장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현재 총장 재선거 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대는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 3명을 선정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1명을 뽑아 교육부로 제청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교직원과 학생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결정치 못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인천대는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대 한 구성원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현재 총장 재선거가 진행되는 인천대가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선제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홍진배 인천대교수협의회장은 "교원과 학생이 총장 최종후보자 1인을 뽑는 직선제 방식은 대학 구성원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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