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사 모습. <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사 모습. <인천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활동이 축소되면서 노인일자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인천시가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1천561억4천900만 원(국비 770억500만 원, 시비 406억7천800만 원, 군·구비 384억6천600만 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4만3천17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만1천90개보다 2천80개가 늘어난 규모다.

▶노노케어와 환경지킴이, 공공시설 봉사 등 월 30시간만 근무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3만7천40명) ▶실버카페와 공동작업장 등에서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2천400명)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월 60시간 이상 학습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서비스형(2천920명) 등으로 나눠 선발한다. 또 간병인이나 경비원 등 각 수요처에 인력을 파견해 810명을 취업 알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잦은 사업 중단에 이어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시는 내년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거리 두기가 격상됐던 3·5·8월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근무가 중단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해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지만,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복지 수혜자’로 구분했다. 이 탓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사업이 중단되면 소득도 끊긴다.

시는 4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2만3천622명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추가 근로를 정산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월급여 27만 원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5만9천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여파와 상관없이 일자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대면 일자리와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던 노인들이 거리 두기 격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업무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공동작업장에는 재택근무를 도입해 밀집 인원을 줄인다. 3명의 노인이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연락이 안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건강파트너’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근무의지가 매우 높은 분들이 많고, 일부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며 "방역지원사 등 비대면 일자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공모하는 등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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