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224만2천387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을 게시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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