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도시공사는 지난 23일 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협정’을 체결했다.
군포 노후공업지역은 지난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1지구는 LH(경기지역본부), 2지구는 군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협정 체결은 군포도시공사와 LH(경기지역본부)가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유기적 개발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수요분석·사업화 방안, 개발구상(안) 수립을 공동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시행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정하고 오는 27일 관련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명희 사장은 "군포 노후공업지역이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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