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에이스유흥주점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에이스유흥주점을 방문한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인천 에이스유흥주점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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