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상호 보완적 체계 속에 노인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0 하반기 도·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노인 재가지원서비스와 맞춤돌봄서비스의 상호보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민·안양4)위원장을 좌장으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 안양시 박주준 노인복지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김학정 부장은 ‘성결재가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등을 짚었다.

김 부장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해 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예산도 부족해 전문인력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다양한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재가서비스 사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산시스템 도입 후 세부 매뉴얼이 부재하다"며 "각 센터별 수치상 실적 경쟁이 아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양만안종합사회복지관 황지영 부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황 부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행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안정한 고용 개선뿐만 아니라 혹한기·혹서기, 명절 등 집중 안전 확인에 따른 초과 업무 보상, 가정 방문 시 수반되는 교통비나 통신비 등 생활지원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 생활지원사에게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태블릿PC 등을 보급한다면 어르신들과 각종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 언택트 공연 관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숙 회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복 및 다양한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지원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흡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일 부의장은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확보 ▶전문인력 확보 및 지속적 역량 강화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박주준 과장은 안양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인터뷰

"홀몸노인이 우선 대상자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저소득층이 대상자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돼 진행돼야 합니다."

‘경기도 노인 재가지원서비스와 맞춤돌봄서비스의 상호보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민·안양4·사진)위원장은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족 돌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인 돌봄은 해당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결코 중첩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며 "재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두 서비스 대상자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심 위원장은 "명확한 예산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제언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 예산 지원 방안 및 관련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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