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의 유예를 두고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5공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 방침을 발표해 통과가 될 테지만,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이관땐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개악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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