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의원들 및 해양항공국장 등의 열띤 심의와 토론 후 ‘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국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사업 실시 지원, 해양산업 실태조사, 해양산업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 해양산업 통계 관리, 정부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 제정은 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많은 천혜의 섬과 인천신항, 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 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어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으로서 인천시 해양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해 우리 시 해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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