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이 전체 종사자의 63%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노조)는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체 직원 6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송정현 경기노조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공식 출범했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도사회서비스원 전체 종사자 412명 중 63%인 259명은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대다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도사회서비스원은 비정규직 직원 전체에 대해 고용안정이 아닌 12월 말 일괄 계약 만료하고 또다시 1년짜리 계약직 신규 채용 방식으로 뽑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지원사업과 노인맞춤돌봄 종사자에 대해선 계약 연장을 했지만 이는 임시 대책일 뿐"이라며 "종합재가센터 요양서비스직은 도사회서비스원 유일의 직영시설이지만 안정적인 월급제를 폐지하고 8개월짜리 기간제로 전원 신규 채용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노조는 "도사회서비스원의 인력과 예산은 경기지사의 최종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책임이 제도화돼 있다"며 "도가 직접 나서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종사자 고용과 관련 규정이 담겨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 형태나 예산, 사업에 따른 관련 내용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