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이다.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1차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에서 이뤄졌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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