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8년까지 연장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환매권한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께 시,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이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협약에는 토지 환매 조건이 포함돼야 하는데, 환매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28년까지로 변경했다. 환매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지역사회에서 비판<본보 11월 18일자 3면 보도>받는 상황에서 환매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매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연세대가 매입한 세브란스병원 부지 13만8천600㎡에 대한 환매권한이 시가 아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시가 해당 부지를 매매할 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거래했고, 이 회사가 다시 연세대에 해당 부지를 매매해 환매권한은 시가 아닌 이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 이사회 구성을 보면 시 2명과 연세대 2명으로 시가 환매를 결정해도 최악의 경우 그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원모 부의장은 "시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 구성비를 3대 2로 바꿔야 한다"며 "6천억 원의 예산도 지원하고 땅도 주는데 의결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는 8월 병원 설계에 나섰다고 했으나 건축허가 관련 내용 등 대략적인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의결권을 갖고 오지 못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매 결정이 나면 사실상 사업을 접는다는 뜻인데, 연세대가 이사회에서 부동의할 것 같지 않다"며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2026년 이후 매년 지연손해금도 20억 원이나 있어 학교법인 차원에서 큰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미루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