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 주양순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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