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토지 강제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전협은 25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회의를 열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강제수용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따른 대토 공급 등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임채관(성남서현지구 비대위원장)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에 사들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정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 보상 토지에 관해 협의를 통한 양도와 수용재결로 인한 양도에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LH는 대토 보상 계약을 협의 양도 조건으로 허용해 재결 대상 토지를 대토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화성 어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트, 남양주 양정, 용인 플랫폼시티, 오산 운암뜰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참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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