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2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한다.

남양주시노조는 "경기도가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특별조사라는 이름하에 직원들의 인터넷커뮤니티 아이디와 언론보도에 댓 글을 올린 경위 조사,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권한 없는 자료요구 등 위법한 형태의 감사와 법령을 무시한 불법·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적폐는 청산돼야 하며, 향후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