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 유흥업소에 출입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이 업소 방문을 숨겼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이 걸어나오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해경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해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경이 골재채취선의 과적 등을 감시하는 점을 들어 유착관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해경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업체가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한계선)을 초과해 과적할 수 있으며, 계획된 채취 물량을 넘어 채취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확대해 해사 채취와 운반 과정에서의 유착이나 불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수사를 단순히 인천해양경찰서 차원이 아닌 수사 범위를 확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천해경은 업자와 유흥주점을 방문한 A씨의 격리 해제 시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위반 여부를 따져 볼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사건이 될 수 있기에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천해경에서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경찰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연수구가 지난 24일 해양경찰관 A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했다.

구는 해경과의 입장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SNS에서 삭제했지만 고발 검토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가 추후 연수경찰서에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연수서나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은 "업자와 그 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청탁금지법이 성립되는지 인과관계가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격리 해제 후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것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범위 확대에 대해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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