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면서 경기도의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국회의원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배분해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일 같은 당 박상혁(김포을)국회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도가 역점 추진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에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들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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