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아이클릭아트

최근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 명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정치권과 일부 교원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의도와는 다른 왜곡된 지적이라고 항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도교육청과 정의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발의된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3조 제2항에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살핀 결과, 유일하게 기관의견을 낸 곳이 경기도교육청"이라며 "‘연일 과대 학교·과밀학급 민원이 발생해 근본적 방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항에 대해 ‘20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지 말고,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노력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격수업 체제에서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의견 제시에 대해 정치권과 교원단체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그동안 경기도가 절실하게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사안이지만 현 상황에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한 의견 제출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누구보다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는 활발한 공동주택 개발 등을 통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적기 개교가 어려운데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1명을 감축할 때 3년간 3천90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 수급이 불가피한 점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명시할 때 추가 교실 확보와 학교 신설 및 교원 수급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준비가 이뤄져야 법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과대·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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