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자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으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 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 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 조례가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이 조례는 공공의 노동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조례는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됐으며,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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