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호종결 청소년들의 자립에 지원되는 자립지원정착금 규모 확대에 나선 가운데 도내 7개 시·군만이 이러한 기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민·부천7)의원에 따르면 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500만 원이었던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을 내년부터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육원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머무르던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도의 수요조사 결과, 자립지원정착금 확대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시·군은 7곳으로 용인·화성·안양·오산·의정부·파주·양평이다. 이들 지역의 사업 대상 보호종료 아동은 안양 30명, 파주 27명, 화성 23명, 의정부 13명, 오산 7명, 양평 4명으로 지원액을 1천만 원으로 인상 시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도가 자립지원정착금 규모를 늘리면서 당초 도 사업 예산 분담률을 10%에서 30%까지 늘림으로써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7개 시·군은 참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자립지원정착금을 증액하기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했지만 7개 지역은 미동도 않는다"며 "31개 시·군에 총 486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1천만 원이 아까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퇴소 아동들에게 500만 원은 보증금조차 되지 못한다"며 "적어도 잠잘 곳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증액하려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미온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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