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소방패트롤팀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2018년 창설 후 현재까지 모두 1천412개소의 화재취약 건물의 단속을 진행했고, 그 결과 56건의 조치명령, 53건의 기관통보와 9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기현 소방패트롤팀장은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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