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찾아가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권역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시 주택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가 신규 업무와 관련된 사전신청,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개선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 홍보로 청년분리지급제도가 많은 미혼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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