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찰이 많고 응찰 시간이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산물 경매 시, 경매사가 응찰자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경매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공정성 강화 배경은 경매사가 출하자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응찰자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하자와 거래 참여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경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1998년에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전환했다. 또 2010년에는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전자경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담합 및 편중낙찰,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전자경매 방식을 일부 개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사에서는 경매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 건수 647만5천290건 중 1명 단독 응찰 및 낙찰 건수가 24만3천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는 106만9천51건(16.5%), 3초 이내 낙찰건수도 383만4천641건(5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단독 응찰이 많은 중도매인 5명의 비중이 전체 단독 응찰 건수의 60%에 이르고, 일부품목의 경우 특정 1인의 단독 응찰 건수가 해당 품목 전체 단독응찰 건수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경매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 상황이다.

아울러 법원과 캠코(한국자산공사) 경매 사례와 외국 농산물 경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응찰자 정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었고,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경락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외 기타 정보는 경락자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없어 제도 시행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시행에 앞서 실행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임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수차례 회의와 출하주체인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통해 실행 관련 의견수렴 및 방법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반대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출하자와 거래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을 결정됐다. 

공정 경매 강화 계획은 지난 7월 21일에 가락시장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에 대해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개설자 조치 명령으로 시행됐지만, 현재 농협공판장만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5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구매 성향, 영업능력, 미수금 상태에 따라서 상품을 낙찰시켜야 한다거나 재경매율 증가, 중도매인 담합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응찰 중도매인의 영업능력이 아닌 최고 응찰가에 낙찰시켜야 하는 경매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경매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 미 이행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조치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가락시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 평균 약 3만5천 건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정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경매 담합 및 선취 거래, 재경매 절차 미준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분석 자료를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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