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약 70%를 평택시에 귀속시킨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1998년부터 당진, 평택항 개발 초기에 조성된 매립지 공유수면 관할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평택항은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이다. 

지난 11일 충남도 (당진, 아산시) 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대법관 1명과 소송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시설, 행정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결정에 불복하고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소송,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고, 항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 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관할권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권이다. 2019년 10월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상생포럼 토론회를 열었던 때가 생각난다. 그 당시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평택·당진항 관할권을 평택시가 가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었다. 

당진시 관할인 서부두의 한 입주 기업을 기점으로 당진시청까지는 45㎞이지만, 평택시 안중출장소까지는 17㎞로 주민 편의성에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평택·당진항 분쟁을 겪어오면서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교통시설 등 부두 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 등을 평택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남도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평택시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430여 일 이어오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 땅이라고 평택항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항과 연결돼 있고, 행정서비스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평택에서 뻗어나간 매립지를 평택 관할로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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