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성남시지부는 26일 수정구 일대에서 임직원들과 농업인 연금제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농어민 국민연금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제도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시 월 4만3천650원, 연간 최대 52만3천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용철 농협성남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몰라 노후생활 안전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협이 농업인의 월급제 도입 등 공적보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