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집단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송중호)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유치원 원장 B씨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B씨와 영양사 C씨 및 조리사 D씨 등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해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해당 냉장고에 저장된 소고기가 핏물이 흐르는 등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폐기하지 하지 않았다"며 "또 식중독이 발생하자 검사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보존하지 않았던 15일치의 보존식을 새로이 만드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교사 E씨, 식품납품업자 F씨의 경우 B씨와 공모해 주 2회 납품받았던 식자재를 매일 납품받아 신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육류납품업체 직원 G씨는 유치원에 납품한 소고기가 신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치원에 납품했던 소고기의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아닌 다른 곳에 납품한 증명서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만 제기만 진행되고, 피고인 측의 별다른 변론은 진행하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