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 대구 7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경북 3억 원, 제주 3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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