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내용은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이다.

또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점주단체 지원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어 이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체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도는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로,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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