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출소 후 격리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10년간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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