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소속 자치법규 연구단체가 지난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의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경기도내 유사 규모 도시의 자치법규 현황과 운용 실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필수조례 정비율(88.2%)이 도내 14위를 차지해 평균보다는 조금 높으나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재·개정되지 않은 화성시 생활자치법규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도근 대표의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세계적 확산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시민을 위한 조례 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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