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시의회 안팎에서 시정연구원 운영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며 비판의 화살을 시의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제 한 살짜리 110만 용인시 싱크탱크이자 시민을 위한 연구원을 시의회가 셧다운시켜 버렸네요. 가슴이 넘 아프네요"라며 내부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결 사태를 용인시정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용인시 싱크탱크로 곧추세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시의회의 뜻이 곧 시민의 뜻이라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했다. 앞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정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인 정량·정성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찬성 2표, 반대 4표로 부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는 게 관례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는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없어 내년부터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시의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집행부 관계자는 "(시의회가)해도 너무한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냉철한 시각이다. 올해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 중 불용액이 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종의 ‘돌려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경비가 1개월에 1억5천여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예산이다. 출연금 불용액은 반납 의무가 없어 이사회 의결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 측에서 연구원에 자구책 마련을 강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 정세에 밝은 한 인사는 "해당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시의회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집행부도 의회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를 민심이라 여기고 용인시정연구원의 그늘 속에 감춰진 쭉정이를 제거하고 알곡으로만 채우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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