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인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할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천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3천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천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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